[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허용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시·군·구 당 개소(예: 3개)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오염 관리도 못하며…캠핑장, 그린벨트에 허용’ 제하 기사에서 “캠핑장에 관한 환경 점검은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하는 특별점검이 유일한데,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에 캠핑장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자료상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캠핑장 인·허가 시 지자체가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조치해 환경훼손 우려가 대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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