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육군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용인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제5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모(26)병장 등 6명이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와 증거신청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 검찰이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5명 가운데 주범 이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 외 살인죄를 추가한 공소내용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이 병장 등 4명은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을 공모한 적도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역시 “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윤 일병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십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졌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만큼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 검찰은 목격자 김모씨를 증인신청하고 살인죄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사진과 윤일병 의료기록을 보내고 ‘사인 감정이 필요하다’며 촉탁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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