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TPC골프장 불법 운영
라미드 그룹 계열사인 대지개발(주)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권(사업권)이 없음에도 양평 TPC 골프장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라미드 그룹은 문병욱 회장이 총괄하는 썬앤문 그룹의 후신으로 지난 1월 썬앤문 그룹에서 라미드 그룹으로 사명(社名)을 바꿨다.
양평 TPC골프장은 사업권을 둘러싼 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중에 떠있는 상태다.
골프장 시공사인 시내산개발(주)에 따르면 라미드 그룹은 지난 2006년 6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사업권 없이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어 2006년 11월 23일에는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대지개발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완공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대지개발이 맡고 있는 만큼 그 관리비용만큼의 비용을 찾기 위해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내산개발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어떤 이유든 사업권없이 회원권을 남발하고 고객유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영업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지개발이 운영중인 양평 TPC 골프장(양평 골프장)은 지난 1999년 1월 27일 영아트개발의 부도로 동원파이낸스에 의해 법원 경매에 부쳐진 양평 골프장 부지를 시내산개발이 경매로 195억원에 낙찰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낙찰 뒤 자금 여력이 없던 시내산개발은 동원파이낸스에서 175억원을 대출받았고 그 조건으로 동원 파이낸스는 시내산개발 골프장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내산개발은 골프장 관련 양수도 계약서 일체를 넘기고 사업권을 얻었다.

하지만 시내산개발은 동원파이낸스로부터 빌린 돈을 같은 해 9월 1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골프장은 재경매에 들어갔다.


썬앤문 그 악연의 시작
이 과정에서 라미드그룹(당시 썬앤문그룹)의 문병욱 회장이 개입, 시내산개발과 따로 접촉해 양평골프장 사업권을 포함한 매각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사업권을 포함 총 460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나 문 회장은 재경매 하루 전 이 계약을 갑자기 파기하고 경매를 통해 225억원에 골프장을 낙찰 받았다.

이에 시내산개발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문 회장을 사기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 1심은 양평 골프장을 운영중인 대지개발에, 2심과 대법원 판결은 시내산개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이 있어야 하는데, 경매를 통해 매입한 골프장 부지에 대한 권한과 시설물에 대한 권한은 대지개발에 있으나 시내산개발이 가진 ‘사업계획 승인권’ 권리는 회원권 분양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사항이므로 대지개발은 회원권 분양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지개발이 내세우고 있는 시내산개발과 동원파이낸스 사이에 맺어진 양수도 계약 또한 시내산개발이 재입찰에 응하기 위한 대출의 담보용으로 제공한 것이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으로 이미 수백 명의 회원을 모집, 회원권을 분양한 대지개발은 시내산개발로부터 사업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시내산개발의 맹공
재판 승소 직후 시내산개발은 문 회장의 횡령 사실 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다시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다급해진 문 회장은 시내산개발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주주들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한 박정수 시내산개발 사장에게 370억원을 지급, 진정서 취하와 함께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내산개발측은 “주주들 가운데 누구도 박 사장에게 370억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370억원을 박 사장에게 줬다고 해서 사업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돈은 시내산개발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 돈이지만 시내산개발은 한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회장 측은 “회사의 오너인 박 사장이 당시 돈을 받고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을 줬겠나. 시내산개발 사장에게 돈을 지불한 이상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시내산개발 내부 문제일 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 후인 2006년 11월 23일 경기도는 대지개발에 ‘사업계획취소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의 사업승인권 변경은 초기 양평 골프장 사업승인권을 가진 영아트개발에서 시내산개발로 경매에 의한 낙찰로 이뤄진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지개발과 시내산개발간의 양수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대지개발에 사업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그 배
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부동산과 사업권을 모두 가져야 비로소 사업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시범라운딩=정상영업
그러나 대지개발은 2003년 8월부터 회원과 주중회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카트사용료 등의 요금을 받으며 편법적인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시내산개발은 주장했다.

이에 양평 골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라운딩일 뿐”이라며 “시범라운딩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범라운딩’은 골프장이 60%정도 완공됐을 때 필드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골퍼들을 초청, 통상 3개월가량 실시하는 라운딩을 가리킨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객유치를 위해 필드를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써 회원권 판매를 도모하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권 없이 회원권 팔아
대지개발측은 현재의 골프장 운영에 대해 이같은 성격의 시범라운딩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원권 분양을 3차까지 끝냈고 필드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내산개발의 ‘편법 운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지개발은 시내산개발로부터 불법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2006년 6월 13일 군에 의해 고발당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시범라운딩 중이라는 양평 골프장은 평일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골퍼들이 몰려들어 필드를 누비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2주전에만 예약하면 얼마든지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다”며 “회원권 분양은 끝났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3억6,000만원 정도에 개인회원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라운딩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건 현재 골프장 사업자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명목상 그렇게 붙인 것 뿐이다”며 “골프장 운영이나 회원 관리는 다른 골프장과 다를 바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양평 골프장이 회원권 분양과 더불어 주말 회원을 유치하는 등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시내산개발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공중에 뜬 양평 TPC 골프장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양평 TPC 골프장 관계자 인터뷰

리미드그룹의 고위 관계자인 최모씨는 양평 골프장에 대해 “딱히 누가 소유권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개입된 사람도 많고 제 3자의 자금도 많이 들어갔다”며 “양평 골프장 문제는 그만큼 복잡하게 꼬여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권 획득에 관한한 문 회장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전 골프장 개발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씨는 양평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을 내세운 편법영업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골프장이 황무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줘야하고 관리를 해 주자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만 영업하고 있다는 궁색한 말만 되풀이 했다.

다음은 최씨와의 일문일답내용이다.

- 현재 골프장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떤 것이 있나.
▲ 경기도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한 건이 있다. 나머지 소송은 모두 정리된 상태다.

- 현재 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계속되고 있나.
▲ 아니다. 지난해 10월 회원권 3차 분양을 끝으로 더 이상 회원권 분양은 없었다. 그러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 분양할 계획은 세우고 있다.

- 사업권이 없는데 시범라운딩을 내세워 계속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지금의 시범라운딩을 정상영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카트운영비용과 잔디유지비용 그리고 각종 시설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시범라운딩 영업) 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따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의 ‘회원분양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회원권을 분양했고 그 금액이 800억원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면 최소한의 유지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이익 아닌가.
▲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골프장 때문에 들어간 관리비용, 재판비용, 사업권 인수 비용 등을 생각하면 그리 큰 이익도 아니다.

- 사업권 인수비용인 370억원을 시내산개발이 아닌 박정수씨에게 개인적으로 건넸다는데, 사실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나.
▲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대출받은 돈이라서 은행에서 은행으로 바로 갔기 때문이다. 아무튼 박정수씨가 사업권을 넘기기로 해서 우리는 돈을 줬다.

- 일부에선 그 돈이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씨가 문 회장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시키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말도 있다.
▲ 황당한 소리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 지금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 조만간 결말이 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긍정적이다. 아무튼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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