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후임병 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22일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남 병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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