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인천 과외 제자 살인사건'의 가해자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권모(당시 16세)군을 가혹행위 끝에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고등학교 친구 B(30·여)씨와 함께 강릉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친 뒤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오게 됐다.

B씨는 교생실습 과정에서 교제를 했던 권군이 자신과의 교제사실을 발설할까 두려워 그를 자퇴시키고 인천으로 데려오기로 하고 A씨에게 권군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과외를 부탁했다.

이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권군과 함께 지내며 과외를 시작했는데, 권군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 등을 이용해 권군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엔 권군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게 했고, 결국 권군은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의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B씨와 B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남자친구 '원이'가 범행을 종용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의존성 인격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의식이 명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B씨에 대해 "권군을 사망케 한 뜨거운 물을 부은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가 권군을 4차례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권군이 A씨와 함께 살게된 경위, A씨가 권군을 사망케 한 과정, A씨가 B씨를 의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이 사건 전체에 유·무형의 큰 영향을 미쳤다"며 통상의 양형수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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