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 방침을 세운 가운데 황 장관의 발언을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의 발언은 구속된 일부 기업 총수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기업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황 장관의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가석방 등 법집행에 있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현재 논의 및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 역시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현재 형량이 확정돼 구속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보석 허가를 받아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복역 중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 회장의 모친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 60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한차례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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