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는 승진제외, 직무배제 또는 전보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고 부서장 등 조직 관리자도 평가 시 감점, 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함께 최근 상수도연구원, 시의회사무처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상수도연구원 성희롱 건은 유부녀 직원이 상습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다 지난 5월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는 모 수석전문위원이 직원들에 성희롱성 욕설과 막말을 일삼은 바 있다.

우선 서울시는 상수도연구원 성희롱사건 감사 결과 "알려진 혐의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관련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 과장과 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중·경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최소 정직 또는 해임이나 파면 등 강제퇴직 조치될 예정이다.

또 시의회사무처장의 의뢰에 따라 실시했던 서울시의회 모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강력한 청렴대책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이후 첫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라며 "시는 그간의 온정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당사자 뿐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강도 높게 문책해 조직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과 막말 등 언어폭력이 조직 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해 엄정처벌 ▲상시 성희롱·언어폭력 예방체계 구축해 조직문화 개선 통한 사전예방 주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언어폭력 등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전보 조치된다. 아울러 인사관리를 통해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 제외된다.

평소 성희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미실시하는 등 조직관리 부실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연계 책임제'를 시행해 부서장은 성과평가시 감점,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희롱에 대한 상시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장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 핫라인을 기존 여성가족정책실장 뿐아니라 각 사업소나 투자출연기관장까지 확대, 강화한다.

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언어폭력, 성희롱 전담 시민인권보호관을 기존 1명에서 남녀 2명으로 늘리고 직통 신고전화(7979)를 개설했다.

이어 '성희롱 없는 서울시' 강조 주간을 분기별 1회 지정, 운영해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 승진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조치한다.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해 사후 관리시스템도 강화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만 실시하던 심리치료 및 인권교육 등을 가해자는 100% 의무 이수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심리치유와 상담을 지원해 정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2년간(필요시 연장) 2차 가해가 발생하는지 지속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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