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털어놨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제주 서귀포)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 이사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김 이사장은 "전현희(50)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지난해 7월 김 의원을 만났고 그 이후 김 의원이 입법개정안 발의에 힘써주면서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펼쳤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김 의원을 소개받은 후 같은 해 8월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재차 만남을 가졌고 다음달 9일 여의도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이어왔다.

같은 달 14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전 전 의원과 신계륜(60·서울 성북구을) 의원, 서종예 겸임교수 장모(55)씨와 함께 우이령 등산을 다녀와 일명 '오봉회(五奉會)'를 결성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9월14일) 장씨와 전 전 의원이 오봉회 결성을 제안했다"며 "전 전 의원이 '신 의원이 돌아갈 때 섭섭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1000만원을 갑자기 준비하게 됐다"고 신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놨다.

김 이사장은 이어 "(김 의원이) '신 의원이 큰 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은 아래에서 그려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털어놓는 등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진술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 외에도 '오봉회' 멤버들과 이후 제주도 여행을 다니고 뮤지컬을 함께 관람하는 등 친분을 쌓으며 김 의원 등에게 와인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넸다.

김 이사장은 "사업을 하면서 (김 의원처럼) 살갑게 다가오고 모든 일을 자기일처럼 해줬던 분은 처음이었다"며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놓게 돼)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의 외국 출장 출입국기록과 비행기 티켓, 토론회 참석 기록 등을 통해 김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특정한 날짜들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신계륜,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기존 300만원 상당이었던 김 의원의 상품권 수수액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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