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형사건 보상금 비교

세월호 국민성금 1270억 원, 민간보험금 보다 분배금 많을 듯
판교사고…위자료 8천만 원, 보상금 30세 사망자 약 2억 5천선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들어 각종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고가 터진 이후 올해 2월에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개월이 지난 4월에는 29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아직도 10명은 실종상태다. 지난 17일에는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공연 도중 환풍구 추락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연이은 사고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사고 수습과정에서 알려진 보험금 액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을 만큼 큰 사건이었던 데다 국민들의 성금액도 사상최대 금액이 모였기 때문이다. [일요서울]에서는 근래 일어났던 큰 사고의 보험금 종류와 금액 등을 분석해 봤다.

천안함 사고는 다른 사고와 성격이 다르다. 다른 사고들은 일반인들이 당한 사고지만 천안함사고는 군인들이 당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사실 군인은 특수한 신분으로 공무 중 사망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대우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천안함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보험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됐다. 전 국민의 관심 덕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사망 보상금 지급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정부는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우려해,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04년 1월에 개정됐다. 지난 2002년 서해교전을 겪은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높였다.

천안함 사망자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약 8억 원 정도다. 군인사망보상금 2억 원,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 1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성금 5억 원이다.

사고 당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이 순직했을 때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정부보상금 3650만 원이 전부다. 하지만 북한 공격 등 전투과정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밝혀져 46명의 실종자들은 전사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2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천안함 유족 보상금 8억 연금도 지급

자료에 따르면 간부들이 순직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1억4100만 원에서 2억4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간부들이 전사한 것이라면 간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정부보상금과 맞춤형 복지보험, 위로금을 합쳐 최저 3억400만 원에서 최고 3억5800만 원까지 주어진다.

한편 간부·병사 여부나, 순직·전사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의 유가족은 94만8000~25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마우나리조트 사망자 유족들은 코오롱으로부터 5억 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당초 부산외대 측은 동부화재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을 가입했었다. 특별약관에는 신입생 학교행사 중 사망사고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내용이 들어있었다. 보상을 받게 된다면 보상금은 사망 학생 1인당 1억 원, 사고당 5억 원까지다.

마우나리조트 유족 보상금 5억 9천 만 원

그러나 동부화재 측은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학교 측의 어떤 과실도 없었다는 점과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수사 결과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학교 관계자의 처벌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이미 코오롱에서 1인당 5억9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초과 손해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결국 학교 측은 법정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후 동부화재 측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위로금 5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부 형태의 위로금을 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동부화재 측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민간보상금만 4억5천만 원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아직 확실한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등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을 보험금에 대해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면서 유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기도 했다.

현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급이 완료된 보상배상금은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뿐이다. 안산 단원고가 학생과 교사 등 340명 앞으로 들어둔 단체 여행자 보험에 따라 희생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됐다.

이 밖에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보상금만 4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가 보상금과 국민 성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보상금을 다 합하면 15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13개 단체를 통해 모인 국민성금은 모두 127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과거 천안함 희생자 모금액 395억 원,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모금액 65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통상 국민성금은 모금기관과 피해자 가족 대표,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의기구에서 성금의 사용처와 금액을 결정한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장례비 선지급, 과실책임 40%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57시간 만인 지난 20일 피해자 보상에 전격 합의했다. 유가족협의체는 19일 사고대책본부와 밤샘 협의를 거쳐 희생자 과실 책임을 40%로 인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했다. 유가족 측이 청구하면 30일 이내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장례비로 유가족들에게 1인당 2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의 경우 통상적인 판례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해보면 23일 기준 정년 58세의 직업을 가진 월 300만 원 소득을 받는 20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4억8000만 원, 30세 사망자는 4억1964만 원, 40세 사망자는 3억761만 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40%를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인 사망 보상금이다. 또 사고 때 지급되는 위자료는 8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판례지만, 개별 합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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