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결혼, 법적 문제는 없을까

‘계약결혼’이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혼인계약과는 어떻게 다를까.

포털에서는 계약결혼을 ‘기간이나 의무 등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동거. 결혼 제도를 거부하거나 상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선택하는 방식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사전에서는 계약결혼(marital contracts)을 “가족치료자들이 각 배우자를 결혼에 이르게 하는 기대와 동기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러한 기대와 동기는 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으며, 배우자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전한 결혼에서 각 배우자의 계약은 서로에게 알려지고, 남편과 부인의 개인적 계약이 공유되도록 동의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감추어지고 분리된 채로 있는 결혼에서 부부는 서로 혼란스럽고, 의심하고, 실망하기가 쉽다. 결혼계약이란 용어는 또 보통 각 배우자가 맡아야할 재정조건과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결혼하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고, 법적으로 강제된 동의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혼인’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혼인계약의 본질상 기간을 정한 경우나 일부일처제에 반하여 배우자를 둘 이상 둘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우 등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계약결혼이 이와 같이 혼인의 본질상 양립하기 어려운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혼인계약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상적인 혼인계약과 이른바 계약결혼을 구분하는 것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계약결혼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평가받기는 어렵고 단순한 동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 2010년 초 한동안 동거했던 여자와 동거생활을 청산한 이듬 해 동거녀의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남편이라 부르며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결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혼인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계약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한 혼인이라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기간이 없는 통상적인 혼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혼인할 때 혼인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계약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부재산약정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계약결혼’이란 정식으로 혼인(사실혼 포함)하기 전에 잠정적인 관계로서 동거를 한다거나 혼인의사가 전혀 없이 일시 동거를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동거하는 남녀 관계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인 부부와 같은 정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당이 일반 단체에 비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혼인도 일반적인 남녀의 결합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가족법의 정신이다.

혼인은 매매계약이나 주택임대차계약에 비하면 훨씬 중요한 계약이다. 결혼할 때 기간을 정한 것이거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용인한다는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혼인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애매함에서 오는 갈등으로 이혼에까지 이르는 것을 막을 방법이 되지 않을까. '
 

맞벌이 부부의 평화, 전통적인 성별 분업방식부터 변해야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3.5%(507만 가구)에 달해 외벌이 가구 42%(491만 가구)를 앞섰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세로 자리 잡은 맞벌이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잘 살아 보자는 마음에 시작한 맞벌이지만 매일 부딪히는 가사 분담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재테크, 서로 다른 육아방식에 따른 갈등은 물론 시월드(媤 world), 처월드(妻 world)로 불리는 양가 부모와의 갈등 등 맞벌이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자녀들은 맞벌이로 인한 부모의 부재로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집안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직장 업무와 집안일 모두 잘해 내야만 하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별 분업방식이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남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부부가 직장 업무와 집안일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일을 지지하고, 집안일을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양질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직장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고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단기간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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