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대 1에서 2대 1이하로 바꿔라”

[일요서울ㅣ정치팀]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셈이다. 

 이어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 개정 때가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따라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야 한다.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