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다쳐 퇴직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상이급여금(보상금)이 종전보다 4.5% 인상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표·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전투경찰순경이 받게되는 보상금의 산정 방식이 중사의 최저호봉인 116만4400원(2013년도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12, 8, 6배액에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447만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상금으로 1461만원이 지급된다. 종전의 1397만원보다 4.5%(64만원) 많다.

2~5급은 932만원에서 974만원으로 42만원이, 6~7급은 699만원에서 730만원으로 31만원이 각각 커진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찰관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이급여금 상향은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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