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임교수 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국민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국민대 예술대학 연극영화전공 지모(57)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 전 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씨가 국민대 시간강사 A씨에게 지난 2005년부터 수년간 송금 받은 3600만원과 현금 4000만원은 사인간 금전대차관계라기 보다는 국민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 또는 그러한 청탁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전임교원 2차 심사를 앞두고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지씨와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후 그 대금을 결제했다"며 "그러나 그 대금이 일반적인 동료들 간 식사 및 술자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점과 이들의 관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지씨는 A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씨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요구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을 대비해 차용증 작성까지 언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의 교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 됨에도 지씨가 A씨에게 교원 임용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고 정년까지의 채용을 보장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해 지 전 교수에 대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제출한 녹취록, 동영상 파일, 계좌 이체 내역서 등을 토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에 국민대 총장은 지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고, 국민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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