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H씨는 꽤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상당히 불친절했다는 것.

단순히 불친철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일부러 자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은 것이다. 하지만 택시 기사의 불친절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H씨는 그저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자신의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던 것. 최근 몇 년 사이에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자 운전 중인 운전사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손님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높은 합의금을 유도하는 ‘악덕 운전기사’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 강동 경찰서에 적발된 한 택시 운전기사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손님에게 의도적으로 시비조로 말을 해 자극을 했고, 결국 참다못한 손님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밀자 바로 택시를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손님이 ‘운전 중인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하면서 바로 고소를 했다.

그 택시 운전기사는 이미 6개월 내에 무려 7차례나 운전 중에 손님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서에 들락거렸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손님을 무혐의로 풀려나고 말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에 손님의 경우 대책 없이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일단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이고,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의 말에 더욱 신빙성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간의 접촉으로 무작정 택시 기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버리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특가법 때문에 더욱 많은 합의금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손님이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설사 운전자가 자신을 자극하더라도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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