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최근 우리의 전통문화인 관혼상제 중, 특히 장례 문화에 대한 국민 정서를 악용하여, 장의용품을 재사용하고, 상조회사?장례식장과 장의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의 관행적인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수사국장 치안감 김귀찬)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전개 해 10월 31일까지 장례업체 비리 관련 총 20건, 1,114명(구속 2)을 검거하고, 금액으로는 994억원을 적발했다.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해보면, 범죄 유형별로는 장의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유형으로 검거된 인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형이 251명, 마지막으로 제단 장식꽃 등을 재사용한 유형이 220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범죄와 달리 장례업체 비리 사건은 검거건수 대비하여 검거인원이 많고 범죄금액이 다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업계 간 유착관계가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상조회사, 장례식장, 장의업체(화환업체, 음식업체, 상복, 영정사진, 납골당 등)의 경우, 대체로 계속적 거래 유지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화환업체는 상주들에게 들어온 3단 화환을 장례식장에 5천원~1만원 상당의 수거비만을 장례식장 업주에 제공하고, 이를 수거ㆍ재활용해 시중보다 30% 상당 싼 가격(6~7만원)에 화환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또한 장의업체(화환업체, 음식업체, 상복, 영정사진, 납골당 등)는 계속 거래의 목적으로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 판매대금의 20~50%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상조회사에 유치비용으로 건당 10~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상조회사, 장례식장 및 장의업체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장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 등 장례업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중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화환의 경우 재사용 화환인 경우도 있었던 만큼, 화환 구입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 등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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