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정윤회 동향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을 체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복귀하면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들고 나와 보관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해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관천 경정은 16일 밤 11시40분께 입원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H병원에서 체포됐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복귀하면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한 허위였다고 해도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에서 생산ㆍ접수ㆍ보유 중인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하고,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18일 박 경정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 100여건의 유출 경로는 ‘박 경정→최 경위ㆍ한 경위→한화ㆍ세계일보’ 하나라고 최종 결론내렸다. 한 경위는 한화에, 고(故) 최 경위는 세계일보에 문건을 유출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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