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아라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또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용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적· 억압적 지배를 통한 전체주의적 통치를 지지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전방지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진보당은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라지게 됐다. 정당이 강제 해산된 것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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