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일명 '땅콩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과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지체되자 검찰 주변에서 점차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좀 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렇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건인지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며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한 사안을 좀 더 확실하게 입증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라도 되면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업무방해나 폭행죄를 적용한다면 구속 수사는 힘들다.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보안법·항공법 위반에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입증한다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죄명이나 적용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검찰의 명예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마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제출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대한항공 일가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늦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들의 진술을 축소·은폐·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항공 객실 담당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증거인멸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통신자료를 통해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표현이 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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