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한 데 대해 "해당 판결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 제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소송은 영업규제 제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소송에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유통법에 근거한 영업규제 처분이 아닌 지난 2012년 1월에 개정된 구 유통법에 근거한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며 "소송에서 지자체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지난해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에 따라 영업규제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유통산업연합회가 구성된 바 있다"며 "이를 가동해 중소유통업체와 대규모업체간 상생 방법을 찾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성동구 소재 대형마트 등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원고(대형마트)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은 "동대문구·성동구에서 대형마트에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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