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9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친동생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동생도 척추염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M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경영판단 없이 파이시티와 파이랜드 회사자금을 대여해줬다"며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킨 부분이 미미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와 친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파이시티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중국 화푸오피스빌딩 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12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초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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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홍준철 기자
- 입력 2014.1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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