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직 회장 등이 억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염일해(55) 전 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전 회장은 협회 서울시회장과 중앙회 회장을 맡았던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상 보관 중인 협회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염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협회 전 사무과장 김모(33·구속기소)씨가 공금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를 돌려받은 뒤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횡령 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금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염 전 회장은 이밖에도 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3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상준(54) 전 물리치료사협회 회장과 협회 전 상근이사 박모(53·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염 전 회장의 전임자인 김 전 회장은 2010년 11월부터 2년 동안 협회 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협회 자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김 전 회장 역시 빼돌린 돈 대부분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협회 중앙회 재무담당 실무자로 근무하며 염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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