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조사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전달하고,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문자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결과 대한항공 연락 담당 실무자인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조사 자료 확보 목적이었고 별다른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직원 2명, 산하 공기업 직원 등 5~6명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이들이 이코노미석을 1등석과 비지니스석으로 좌석 무료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토부 좌석 특혜 비리는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국감에서,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을 가면서 관리감독 대상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본래 좌석은 120만원 상당의 2등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아 346만원의 중간석을 이용해 부당하게 226만원 상당의 특혜를 본 것이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 1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2년 6월 '비리제로화 방안'을 발표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 등 솜방방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원스트라트 아웃제' 시행 이후 실제 해임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중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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