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7건·3억 9700만원 지급…‘국민 건강 침해’ 신고 가장 많아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총 657건에 3억 97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지난해 2억 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단일 보상금액으로 최고액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에 지급된 4300만원이다.

해당 기업은 수 년간 90여건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억 6000만원이 부과됐다.

다음으로는 쌀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소매업자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1360만원의 보상급이 지급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억 7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 안전 분야에서 31건에 7600만원, 환경 분야에서 104건에 4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돼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돼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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