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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황유정 기자] 배우 이병헌이 모델 이지현과의 문자 내용을 폭로한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이먼트는 5일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만으로 보도된 것이며 유감이다”라며  “허위 보도한 매체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대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재구성해 공개했다. 또 ‘50억 협박 사건’과 관련해 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을 만나 해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이병헌과 이지연은 총 5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7월 서울 논현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이때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먼저 전화번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지연이 통신비 미납을 핑계로 들며 거절하자 이병헌은 “휴대폰 미납 요금 1년치를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의 생일전날 “우리 내일 보는 거지? 로맨틱 한거야?”, “내 머리 속엔 내일·너·로맨틱·성공적”, “로맨틱에 성공하길” 등의 말을 건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친구 있어?”, “오늘 내일 중 되는 날은?”, “친구 없는 때는 언제야?”라며 만남을 요구했다. 마지막 대화에서 이병헌은 “오늘 내가 경솔했다. 미안하다”며 “우린 보면 안 될 듯싶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헌은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이상해서 그만 만나자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가 성적 요구를 거절하자 화를 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경솔했다’는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걸그룹 멤버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사석에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을 통해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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