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49억 갚아라” VS “명예훼손·무고·소송사기” 강경 대응

▲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한류스타 ‘JYJ’ 멤버 김준수(28)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곤혹스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 토스카나호텔과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데 이어 최근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에 적극 반발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호텔 측 “건설사로부터 돈 차용한 사실이 없다”
차용증 2개 중 건설사가 유리한 것으로 소송 제기

모든 사건의 발단은 김준수가 소유하고 있는 토스카나호텔이다. 토스카나호텔은 김씨가 약 285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제주도 강정동에 문을 열었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과 풀 빌라 4동으로 이뤄졌다.
호텔 건설 비용 285억 원 중 김씨 개인 투자금은 135억 원이다. 나머지 150억 원은 대출을 통해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두 건설사와
대여금 둘러싼 소송 시작

당시 호텔 건설에 참여했던 씨제이건설과 천지종합건설이 이번에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두 건설사는 이미 지난해 김준수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었다. 당시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두 건설사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들 건설사에게 각각 30억3000여만원과 18억7000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김씨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은 가압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김씨 측은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김씨 측 법무법인은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고 명시된 차용증을 공개하며, 두 건설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제주지법의 지급명령은 김씨 측의 이의제기로 취소된 상황이다.

건설사가 손배 청구
피하기 위해 김씨 고소

김씨 측이 차용증을 쓰게 된 계기는 호텔 건설비용 대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 측은 1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중 60억이 호텔 시설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이었다. 시설자금으로 받은 대출은 건설사만이 가능했다. 그래서 60억 원은 대출 당시 천지종합건설 측 통장으로 바로 입금됐다. 이후 천지종합건설은 시설자금 8억여 원을 제외하고 50억 원을 김씨 측에게 돌려줬다. 애초부터 50억 원은 김씨 측의 대출금이었다.

차용증은 이 과정에서 총 2개가 만들어졌다. 8월 4일에 만들어진 차용증은 천지종합건설이 공개한 것이고 8월 5일에 만들어진 차용증은 김씨 측이 공개한 차용증이다. 천지종합건설이 공개한 차용증에는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빠져 있었다. 당시 김씨 측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추가로 차용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종합건설이 불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김씨 측에게 소송을 건 이유는 호텔 건설 당시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김씨 측에게 발각됐기 때문이다. 토스카나호텔은 호텔 오픈 뒤 두 건설사의 늑장공사로 인한 피해와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호텔 측은 건설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내용 자체가 사실무근
김씨, 차용증 써준 적 없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건설사는 지난 12월 11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사기혐의로 김씨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대부분의 금전거래가 서울에서 이뤄졌다며 12월 23일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이에 대해 토스카나호텔 측은 즉각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김씨가 한류스타인 점을 악용해 흠집을 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해의 정희원 변호사도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 이것은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아무 근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한류스타의 흠집 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김준수가 아니라 건설사와 일을 진행한 김준수의 아버님을 고소하는 것이 상식이다.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 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의 대표들은 지난 지급명령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이 죄는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 모든 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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