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한 경우라면 술집 주인 입장에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김능환 대법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5)씨에 대해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차모(당시 18세)양은 지난해 1월27일 오전 1시20분께 강씨의 경기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네 선배 장모(19)씨 등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다.

1·2심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며 "강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년들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면 음식점 운영자 입장에서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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