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3일까지 수원시 2200여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1/4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인터넷 자율점검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방문컨설팅으로 인한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고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 참여방법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2013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도는 지난해 평균 81%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자율점검은 직접 방문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을 절감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상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시정에 대한 이해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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