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일 아내와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아내의 직장상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A씨(39)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내의 직장사무실로 찾아가 문을 잠근 후, 아내의 직장상사 B씨에게 “내 처와 불륜관계인 것을 알고 있다. 위자료로 1억2700만원을 내놔라”고 협박하며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얼굴에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유한 B씨가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불륜이라며 트집을 잡아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염산과 흉기를 준비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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