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83%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 지급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2013년 2월 28일 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양육비 채권자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지원을 맡게 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예비 납세자를 양육하는 것으로서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혼을 하거나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부모의 갈등이 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기란 더욱 쉽지 않다.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이행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갈등은 더 깊어진다.

많은 양육비 채권자는 강제집행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 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쉽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매번 찾아가 법적인 절차를 의뢰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법률구조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기관에서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양육비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채권자 가운데 상당수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보복이 두려워 양육비 받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영역에서 양육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등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조기에 재산조회 등 법적조치를 함으로써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법률의 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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