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1500만~2000만원 달해도 “뽀얀 얼굴 욕심에…”

아기속살처럼 뽀얀 피부를 꿈꾸며 거액의 수술비를 부담한 여인들이 시커멓게 녹아내린 흉측한 얼굴로 평생을 살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최근 맹독 성분이 포함된 약물로 환자들에게 박피 수술을 해 중증 화상, 안면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긴 현직 의사 2명을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지난 3일 의사 안모, 노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장 P씨와 함께 페놀 성분이 포함된 약물로 박피 시술을 해 여성 10명에게 중증 화상 등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다.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소속인 P원장과 의사들은 맹독성 약품인 페놀이 함유된 미용제품을 만들어 이를 마치 획기적인 피부미용시술비법인양 언론매체에 홍보해 손님을 끌어 모았다. 이들이 환자 1인당 시술비로 받아 챙긴 돈은 무려 1200만~2000만원. 뽀얀 얼굴을 갖게 해준다는 의사의 말에 여성들은 의심 없이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2006년 이 병원에서 박피 수술을 받은 3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시술 직후 얼굴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이마와 뺨에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2번의 재수술을 받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이미 화상으로 얼굴 전체 피부의 60%를 다쳐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 수술 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중이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파혼을 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P원장은 2002년 박피용으로 사용되던 페놀박피약물의 성분을 변경해 ‘타임필솔루션’이라는 제품을 개발한 뒤 이를 이용한 시술을 개발했다.

그는 시술 사례들을 학회에서 발표하는 한편, 직접 케이블TV 등에 출연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그는 임상시험과 부작용 여부, 약물 성분과 시술 내용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동료의사들에게도 비밀에 부쳤다. 더구나 지난해 4월 P원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병원은 문을 닫았고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져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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