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유산 노리고 양모(養母) 살해… 1년 반 만에 덜미 잡혀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청부살인을 통해 양어머니를 살해한 이모(34)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이씨는 인터넷 범죄관련 카페에서 살인청부업자 2명을 고용한 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파렴치한 이씨의 범죄행각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이미 구속된 청부업자 2명을 심문해 자백을 받아냄에 따라 1년 반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양어머니 유모(당시 70세)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모친이 사설경마에 빠진 자신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였다.
이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시키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글을 보고 박모(31·구속)씨와 접촉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박씨는 이씨로부터 청부살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카페에서 전모(27)씨를 영입했다.
박씨 등 청부업자 일당은 지난해 5월 2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유씨의 집에 침입해 비닐랩으로 얼굴을 감싸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모친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아침운동 동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박씨 일당에서 꼼꼼히 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갓난아기 때 유씨의 가게 앞에 버려진 ‘업둥이’였다. 지난 89년 이혼한 유씨는 홀몸으로 철물점을 운영하며 이씨를 30년 넘게 친자식 이상으로 뒷바라지한 억척어머니였다.
이씨가 어머니의 목숨을 거둔 대가로 손에 쥔 돈은 20억원.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15억5000만원을 경마로 날린 그는 모성을 짓밟은 희대의 패륜아로 전락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