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유산 노리고 양모(養母) 살해… 1년 반 만에 덜미 잡혀

유산을 노리고 30여 년 동안 자신을 친자식처럼 거둬준 양어머니를 청부살해한 패륜아가 범행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더구나 사설경마에 빠진 범인은 불과 1년 만에 유산으로 챙긴 20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청부살인을 통해 양어머니를 살해한 이모(34)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이씨는 인터넷 범죄관련 카페에서 살인청부업자 2명을 고용한 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파렴치한 이씨의 범죄행각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이미 구속된 청부업자 2명을 심문해 자백을 받아냄에 따라 1년 반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양어머니 유모(당시 70세)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모친이 사설경마에 빠진 자신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였다.

이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시키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글을 보고 박모(31·구속)씨와 접촉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박씨는 이씨로부터 청부살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카페에서 전모(27)씨를 영입했다.

박씨 등 청부업자 일당은 지난해 5월 2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유씨의 집에 침입해 비닐랩으로 얼굴을 감싸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모친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아침운동 동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박씨 일당에서 꼼꼼히 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갓난아기 때 유씨의 가게 앞에 버려진 ‘업둥이’였다. 지난 89년 이혼한 유씨는 홀몸으로 철물점을 운영하며 이씨를 30년 넘게 친자식 이상으로 뒷바라지한 억척어머니였다.

이씨가 어머니의 목숨을 거둔 대가로 손에 쥔 돈은 20억원.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15억5000만원을 경마로 날린 그는 모성을 짓밟은 희대의 패륜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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