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79억원을 확보하고 농가에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등 40개 품목으로 올해부터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2월 23일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가입이 시작되며 밤・대추・벼 4월,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매실・마늘・포도・복숭아 11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2~12월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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