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우수한 수출제품을 갖추고도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와 아울러 기술교육을 실시헀다.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2월부터 격월(4, 6, 8, 10)5차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KTL)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매출 및 수출 규모, 정부출연금 한도 등을 고려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50~70%(일반 인증 최대 3천만 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 원)를 지원한다.

한편 이날 함께 이루어진 기술교육에서는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KTL 해외인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각 국가별 인증제도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FTA 타결 등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및 식품에 관한 중국위생허가(CFDA)와 최근 이슈들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중국 인증 획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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