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유흥업소 업주에 “차비주면 일한다”‘예쁜 얼굴’ 미끼로 6400만원 챙겨

‘얼짱’ 친구의 얼굴사진을 미끼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얼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미모가 뛰어난 친구의 얼굴사진과 구직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업주 651명에게 교통비 등 명목으로 모두 64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 2명을 검거했다.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여인들은 인천 문학동에 사는 이모(24)씨와 맹모(25)씨다. 과거 다방종업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뚱뚱한 몸매와 외모 탓에 취업이 되지 않자 미모가 뛰어난 친구의 사진을 도용해 업주들을 속였다. 일당은 교통비 조로 10만원 안팎의 적은 돈을 요구하면 업주들이 쉽게 속을 뿐 아니라 신고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이달 17일까지 4년 간 자신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친구사진을 올리고 구직광고를 냈다.

이를 본 업주들이 전화를 걸면 “종업원으로 일하려는데 차비가 없어 갈 수 없다” “차비를 보내주면 일 하겠다”고 속여 5만~30만원씩을 송금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식이었다.

흥덕경찰서 경제2팀은 지난 8월 19일 인천 문학동 자택에서 이씨 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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