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아기를 한 시간 만에 백모(34·여)씨에게 넘겼다. 백씨 역시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닿은 고객이었다. 경찰은 백씨가 아기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안씨에게 465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안씨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버티고 있다.
당소 수사팀은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오간 물품이 다름아닌 신생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경찰은 백씨가 일부러 산후조리원에 입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데려온 아기를 친 딸로 속인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입양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