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25)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쯤 마산시 합성동 마산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P(31·주부)씨의 용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찍다가 인기척을 느낀 P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범행이 들통나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지난 6일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영상이 담긴 K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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