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꽃을 뿌리째 뽑아 내팽개쳤습니다. 사형을 해도 마땅한 죄입니다”

친아버지에게 노리개로 유린당한 소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소녀의 어머니 역시 남편을 ‘짐승’으로 부르며 더 무거운 벌을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8월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인 딸과 어머니는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을 내기로 했다.

딸은 지난 7일 “아버지가 꽃을 뿌리째 뽑아 내팽개쳤다”면서 “사형을 해도 마땅한 죄이다.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 재판부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