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권 시장의 정치적 동반자인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명 모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 대전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여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시장 등은 사전선거운동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당선을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 등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에 대해서 "컴퓨터 구입대금 등 4100여만 원의 허위 회계 보고를 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열선거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추징금 등의 경우 단체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개인에게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 시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포럼 사무처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징역 6월-8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이, 포럼 관계자와 전화홍보업체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회계책임자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권 시장의 변호인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변호인측과 상의해 보겠다"는 말을 남겼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검찰이나 권 시장 측이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2심 판결일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별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2심 선고는 6월 16일 이전에, 3심은 9월 16일 이전에 확정 판결해야 한다.

권 시장의 당선 무효나 유효가 확정되는 시기는 이르면 9월 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권 시장 측이 포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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