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2일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전직 기수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얻은 경마정보로 사설마권을 구매한 B씨(53)를 마사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주부 C씨(45)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주마 컨디션과 주력마 등의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와 C씨는 전달 받은 경마정보 등을 이용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각각 10억원과 6700만원의 사설마권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마의 공정성 확보와 사설경마 확산 방지를 위해 경마종사자 내부비리와 사설경마조직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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