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서 만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28)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그 곳에서 만난 만 15~16세 여자 청소년들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며 강제추행했다"며 “잠잘 곳이 없는 여자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돌봐주기는커녕 추행한 뒤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이명박 탄핵요구'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알게 된 여자 청소년 2명을 재워주겠다며 인천에 있는 지씨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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