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김모씨(26·여)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남자친구등의 물건을 훔쳤으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6일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MP3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14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한달여동안 18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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