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10대 남자 도우미 등을 고용해 노래방에 알선한 보도방 업주 A씨(24)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 10대 도우미들을 고용한 노래방 업주 B씨(51·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우미 7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초순께부터 최근까지 10대 남자 도우미 6명 등 9명의 도우미들을 고용해 청주시 봉명동과 금천동 일대 17개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준 뒤 1시간당 1만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남자 도우미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거나 군 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보도방에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자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추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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