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화대 10억 원” 관할 경찰간부도 한 몫

지난해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점집 성매매 사건’에 관할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사채 빚을 지게 한 무속인 자매와 그 일가족이 무려 6년여에 걸쳐 매춘을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화대를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 받은 일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피해여성 A(28)씨가 관리한 성매수 남성 명단 가운데 대구시내 모 경찰서 지구대장 한모(44)경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된 대구 모 지구대 소속 성모(44)경장도 재직시절 김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경찰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성(性)을 팔아 초호화판 생활을 한 몹쓸 무속인 일가의 범죄행각에 관할 경찰이 맞장구를 친 셈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은 간부급인 경감 한 명과 지난해 해임된 경장급 인사 등 두 명이다.

지난 12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수성경찰서 모 지구대장으로 재직 중인 한 경감은 2008년 9월 대구지역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관용 휴대폰으로 ‘콜걸’ 불러

또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 성씨도 재임 중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A씨가 관리한 성매수 남성 명단에 이름과 연락처가 오르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다.

특히 한 경감은 개인 전화도 아닌 경찰서 명의의 관용 휴대폰으로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이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500여명의 전화번호를 추적하던 중 A씨의 통화 내역 가운데 문제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착한 것. 경찰은 해당 번호 사용자인 한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경감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실시해 이달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해임된 성씨를 포함한 나머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사건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A씨가 폭행과 감금에 시달리며 매춘부로 떠밀린 것은 200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6년간이다. 이 기간 그가 벌어들인 화대는 10억원 상당으로 이 돈은 대부분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무속인 일가가 받아 챙겼다.

범행에 공모한 무속인 일가는 무당 김모(34·여)씨 등 세 자매와 김씨의 남편(34), 제부(33)까지 5명이다.

뿐만 아니라 A씨에게 6년 동안 매춘의 덫을 씌운 사채 빚은 고리대금업자인 김씨의 어머니(53)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그야말로 어머니와 딸, 사위들이 작당해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셈이다.

경찰이 김씨 일가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재벌 총수 부럽지 않은 초호화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A씨를 가혹하게 착취한 돈으로 누린 것들이다. 무당인 김씨와 사채업자인 모친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벌어 온 화대로 수천만원 외제차 구입

김씨는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생활비로 뿌려댔고 여동생 부부는 대구 중심가에 위치한 70평짜리 아파트에 살며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특히 김씨 여동생은 A씨로부터 수년 간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쓴 사실이 계좌추적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김씨 일가가 경찰에 검거된 직후 파악된 재산은 전세보증금 2억8000만원과 6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1대, 보험, 적금을 포함한 수백만원의 은행 예금과 각종 명품 잡화 정도다. 당시 경찰은 이를 범죄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몰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해자 A씨는 김씨 일가를 상대로 갈취당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역 여성 변호사로 A씨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법여울 권미혜 변호사는 “성매매 대가로 받은 화대는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만 A씨가 폭행 등 직접적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시작했고 수입금을 갈취당한 것으로 보면 빼앗긴 10억3000만원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일가족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징역 4년~집행유예의 형량과 5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7일 무당 김씨에게 징역 3년, 여동생에게는 징역 4년과 각각 추징금 2억768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9144만원이 선고됐으며 제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151만5000원이 선고됐다. 김씨의 막내 여동생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992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수영 기자] severo@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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