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용의자의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 연구소가 의뢰한 피해자 가검물이 용의자의 것으로 판명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6시께 정읍시내 모 여관에서 경찰을 사칭해 여고생 A양을 납치한 후 같은 여관 다른 방에서 성폭행한 후 도주한 B씨를 검거해 다음날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2월 28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용의자가 합의할 의지가 강하고 특별한 전과없이 정신장애로 보인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4일 국과수의 피해자 가검물 검사 결과가 용의자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피해자 측은 용의자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너무 가볍게 다룬 것으로 판단, 여성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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