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참여연대가 현행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4일 "모욕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원본 글 작성자가 자신의 글에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이용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법에 대한 막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위헌심판 신청인 A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글을 본 뒤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공익변론 지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최근 잇단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 피해 사례의 증가는 모욕죄 기준의 불명확성 등 위헌성이 야기한 결과라고 본다"며 "다만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은 쉽게 실제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용의 범위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이 모호하거나 매우 과잉한 현행 모욕죄가 아닌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고 그 안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과 같은 차별표현금지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제언했다.

또 검찰이 지난 13일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모욕죄가 남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소를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도 "일베충 한마디로 약식기소가 된 사람이 77명으로 검찰이 고소남용의 주체였음을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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