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얻어맞고 공정위 지적…소비자 불만 증폭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듀오정보(주)(대표 박수경)가 소비자들에게 거짓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오명을 안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듀오정보가 자랑으로 내세우던 결혼정보회사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타이틀은 법원으로부터 거짓·과장 광고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들이 사용하던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시정하기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이러한 소식이 끊이지 않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미 듀오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원성마저 나오고 있다. [일요서울]이 듀오정보를 둘러싼 악재들을 들여다봤다.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는 사실과 달라
불공정약관 시정협의…이미지 하락·경영쇄신 불가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듀오정보로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우선 그동안 듀오정보는 ‘압도적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왔는데 이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듀오정보에 행위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11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듀오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통수단 등을 통해 ▲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한 것은 부당한 비교 내지 거짓·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또 듀오정보가 ▲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한 것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3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압도적 회원 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가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한 것은 부당한 비교 광고이며 ▲ 점유율 63.2%는 결혼정보 업계에서의 점유율을 부풀린 과장 광고인데다 ▲ 국내 유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러한 사법당국의 제재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듀오정보를 괴롭히고 있다. 앞서 듀오정보는 2010년 회원수 및 성혼커플수 NO.1 광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광고금지가처분을 받았다. 
 
결국 듀오정보는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를 현혹시킨 채 영업을 해온 셈이다.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도 이 점이다. 결혼적령기에 들어선 한 소비자는 “결혼정보회사를 선택할 때 당연히 회원수나 점유율을 따지는 것 아니냐. 듀오정보가 이를 속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한다”고 거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
 
상황이 이러한데 듀오정보는 위약금약관마저 불공정약관으로 판명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듀오정보를 비롯한 15개 업체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혼준비대행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드러나 약관을 시정하게 됐다. 
 
또 이 역시 과거부터 지속된 문제라는 점이 사건을 심각하게 만든다. 약정 횟수 제공 후 성혼이 안 될 경우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환불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가 줄곧 지적돼왔는데 또 다시 비슷한 시정이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무려 16년 전인 1999년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환불이 불가하고 이용 전에 탈퇴하더라도 50% 정도만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불공정한 회원가입 계약서로 시정 권고를 받았고, 10년 전에는 탈회반환금 미지급 조항 및 환불금 관련 약관법 위반 무효조치까지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시간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간 듀오정보가 소비자를 위한 개선책보다 꼼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듀오정보는 2014년 12월 결혼정보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의혹을 일으킨다. 
 
지난해만 허위과장광고와 불공정약관, 표준약관 허위사용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을 했다고 인증을 받은 사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은 소비자 피해사건 자율처리 권한을 부여, 법위반 제재수준을 경감하고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예전 일도 아니고 사건 사고 문제로 지적을 받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듀오정보는 오해가 쌓여 잦은 논란으로 번졌다는 입장이다. 듀오정보의 한 관계자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우리도 입장 정리 중”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지 아니면 다시 반박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약관 시정은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면서 “애초에 결혼중개업은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혼정보업체들이 약관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가운데 위약금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한 뒤 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받은 시정조치들은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웨딩사업부와 관련된 시정조치였다”면서 “사업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것은 “시정 명령 등을 부과 받은 전력은 사실이지만 인증 자격 기준에서 탈락할 수준의 시정조치는 아니었다”면서 “예를 들어 벌점 15점 이상 받으면 인증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우리는 벌점 3점 정도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짓·허위 광고논란과 불공정약관을 제외하더라도 듀오정보는 과거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도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지겹도록 반복되는 논란들을 듀오정보가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한다면 이미지 타격은 물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설까지 나온다. 향후 듀오정보의 행보가 주목된다.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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