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일일 상하한가폭 ±30% 확정
2일 만에 반토막, 4일 만에 4분의 1토막 가능
매도 세력發 주가 주무르기 더해갈 것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화해왔다. 코스피의 경우 1995년 이전까지는 주식 가격별로 상하한가폭이 제한됐다. 이후 일괄 상하 6%의 가격제한폭 시기를 거쳐 1998년까지 8%, 12%, 15% 등으로 소폭 확대됐다. 또 코스닥의 경우 2005년에야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늘어났다.
변동성 완화장치 늘리고
단계별 서킷브레이커도
하지만 오는 6월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두 배나 넓어진다. 이외에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 등도 모두 동일하다. 단 코넥스는 현행 15%로 유지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안전장치로 종목별 가격 급변 시 일종의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변동성완화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기존 서킷브레이커도 단순 10% 급등락이 아닌 8%, 15%, 20% 등 단계별로 나눠 발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확정시기는 금융위와 거래소가 당초 목표한 6월 15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 보완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돼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이 어려워지고 비이성적인 뇌동매매가 줄어들면서 기업가치에 기반을 둔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승보다 하락국면이 문제
휴지조각·깡통계좌 속출 우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실제로 일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지수가 급격히 출렁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이 보다 커지게 되면서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면 1만 원짜리 주식의 상하한가가 기존 8500원~1만1500원에서 7000원~1만3000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들 주식이 모여 이루는 주가지수 역시 전보다 더욱 유동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상승국면이 아닌 하락국면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소위 말하는 휴지조각이 된 주식, 신용 미수로 인한 반대매매, 개인투자자 깡통계좌 속출 등 어두운 그림자가 기존의 배 이상으로 쌓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최근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논란에 연속 하한가를 맞은 피해사례도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염려를 부추겼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같은 사태가 가격제한폭 확대 방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펀드 자체적으로 손절매 등을 타이트하게 운용하면 개별 종목의 하락 국면에서 하강 속도가 기존에 비해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펀드뿐 아니라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체에서 폭넓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단순 계산해 보면 가격제한폭 확대로 반토막은 단 2일, 4분의 1 토막은 단 4일 만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개인 역시 하락 경계심이 커져 오히려 단기 하락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조 연구원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반대급부로 대형주 및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투자자는 반대매매 리스크가 커지고 증권사는 원금을 못 받아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시장과 업계가 자율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
[박스] 파생상품도 덩달아 가격제한폭 늘려
이번엔 ±60%까지…리스크 더 커지나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과 더불어 주식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은 상품별 상하 10~30%다. 그러나 이번에 가격제한폭의 손질이 이뤄지면 8~60%로 늘어난다.
먼저 코스피200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은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커진다. 상품 가격이 1단계 가격제한폭인 전일 종가 대비 ±8%에 이르면 5분간 추가 상승 또는 하락이 불가하고 5분이 지난 후 다음 단계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또 변동성지수선물 가격제한폭은 30%, 45%, 60%의 세 단계로 확대되며 개별주식선물과 옵션의 가격제한폭은 10%, 20%, 30%로 확대된다. 이 가격제한폭 확대방안은 주식시장에 연동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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