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일일 상하한가폭 ±30% 확정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일일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을 마침내 확정했다.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주가 몰린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만에 반토막, 4일 만에 4분의 1토막 가능
매도 세력주가 주무르기 더해갈 것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화해왔다. 코스피의 경우 1995년 이전까지는 주식 가격별로 상하한가폭이 제한됐다. 이후 일괄 상하 6%의 가격제한폭 시기를 거쳐 1998년까지 8%, 12%, 15% 등으로 소폭 확대됐다. 또 코스닥의 경우 2005년에야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늘어났다.

변동성 완화장치 늘리고
단계별 서킷브레이커도

하지만 오는 6월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두 배나 넓어진다. 이외에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 등도 모두 동일하다. 단 코넥스는 현행 15%로 유지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안전장치로 종목별 가격 급변 시 일종의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변동성완화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기존 서킷브레이커도 단순 10% 급등락이 아닌 8%, 15%, 20% 등 단계별로 나눠 발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확정시기는 금융위와 거래소가 당초 목표한 615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 보완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돼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이 어려워지고 비이성적인 뇌동매매가 줄어들면서 기업가치에 기반을 둔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승보다 하락국면이 문제 
휴지조각·깡통계좌 속출 우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실제로 일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지수가 급격히 출렁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이 보다 커지게 되면서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면 1만 원짜리 주식의 상하한가가 기존 8500~11500원에서 7000~13000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들 주식이 모여 이루는 주가지수 역시 전보다 더욱 유동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상승국면이 아닌 하락국면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소위 말하는 휴지조각이 된 주식, 신용 미수로 인한 반대매매, 개인투자자 깡통계좌 속출 등 어두운 그림자가 기존의 배 이상으로 쌓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최근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논란에 연속 하한가를 맞은 피해사례도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염려를 부추겼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같은 사태가 가격제한폭 확대 방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펀드 자체적으로 손절매 등을 타이트하게 운용하면 개별 종목의 하락 국면에서 하강 속도가 기존에 비해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펀드뿐 아니라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체에서 폭넓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단순 계산해 보면 가격제한폭 확대로 반토막은 단 2, 4분의 1 토막은 단 4일 만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개인 역시 하락 경계심이 커져 오히려 단기 하락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조 연구원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반대급부로 대형주 및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투자자는 반대매매 리스크가 커지고 증권사는 원금을 못 받아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시장과 업계가 자율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
 
[박스] 파생상품도 덩달아 가격제한폭 늘려
이번엔 ±60%까지리스크 더 커지나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과 더불어 주식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은 상품별 상하 10~30%. 그러나 이번에 가격제한폭의 손질이 이뤄지면 8~60%로 늘어난다.

먼저 코스피200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은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커진다. 상품 가격이 1단계 가격제한폭인 전일 종가 대비 ±8%에 이르면 5분간 추가 상승 또는 하락이 불가하고 5분이 지난 후 다음 단계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또 변동성지수선물 가격제한폭은 30%, 45%, 60%의 세 단계로 확대되며 개별주식선물과 옵션의 가격제한폭은 10%, 20%, 30%로 확대된다. 이 가격제한폭 확대방안은 주식시장에 연동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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