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 운영 중인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통행증 발급 제도 개선, 일부 구간 거리 조정 및 추가 지정 등을 담은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현행 도로 시점 관할 시·군에서만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로 종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예를 들어, 일반국도 6호선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양평군 운반차량은 시점인 남양주까지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 개선안은 종점인 양평군에서도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행증 발급 신청서에 탱크로리 규모를 기재해 차량사고 발생 시 탱크로리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도와 시·군 관계부서 연락처도 통행증에 기록토록 했다.

현장 여건에 맞게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양수대교~서종IC 간 지방도 352호와 391호 일부 구간, 팔당댐 공도교~팔당대교 남단교차로 등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추가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안내판을 정리하고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기적인 지도단속과 관련업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인식 확대에도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호는 수도권 25백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안전 관리가 중요하며, 관련 업체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는 팔당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팔당호 주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대 62.8km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팔당호 주변 지역에 유류와 농약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은 지자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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