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7대 총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축소·허위신고한 현역 국회의원과 선거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수사의뢰했다. 또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경남 김해갑)은 선거회계책임자를,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친구의 카드로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한 혐의,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내 3개 택시회사 야유회와 송년회에 참석, 70여만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한 혐의다. 김맹곤 의원은 올 3월 5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5명에게 총 96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선거 회계책임자가 고발됐다. 이호웅 의원은 지난해 후원회 모금 한도액을 초과 모금해 후원회 책임자가 고발조치됐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동철, 홍문표, 김맹곤 의원은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호웅 의원은 연좌제 대상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적발됨에 따라 당선 무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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