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로 인식해야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정되던 가정폭력을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가정폭력이 피해여성과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6월 10일 ‘2013년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 정도가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2013년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을 위탁받아 진행한 가정폭력 행위자 59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발이나 주먹,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한 경우가 2012년의 84.1%(37명)에서 2013년은 89.8%(53명)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행위 주체별로는 남편의 아내 상대 폭력이 77.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편의 폭력에 대한 아내의 대응(8.5%), 부모-자녀간 폭력(3.4%)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행사 원인(중복응답 가능)으로는 성격 차이(45.8%)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부부간 불신(23.4%), 음주(11.7%) 순이었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아동은 정서적, 행동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가정폭력을 목격하면서 자란 아동은 후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도망치다 죽음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일반 범죄와 달리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 가족구성원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혼인, 부부 일방의 배려와 양보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남편은 착해요” 이혼상담을 하러 온 어느 30대 후반의 주부가 내뱉는 첫마디 말이다.
남편 박씨(39세, 남)와 아내 이씨(38세, 여)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다. 박씨와 이씨는 만나 교제하다가 아이를 임신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씨를 위해 신혼 집 전세금과 혼수는 물론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아내 이씨측에서 부담했다.

혼인 후 10년 동안 아이 셋의 양육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친정의 도움으로 버텨왔다. 아내 이씨는 조금만 기다리면 남편이 생활비를 줄 것으로 믿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이 준 생활비는 결혼 후 5년이 될 무렵 10달 동안 50만월씩, 2년 후 6개월 동안 100만원씩 생활비를 준 것이 전부다.

그 동안 남편 박씨는 생활비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를 핑계로 가정에 불성실했고, 이씨가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박씨는 출장이라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빈번했고 귀가 시간이 늦는 것은 다반사였다. 그러다가 최근 이씨가 남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얘기를 한 마디라도 하면 박씨는 일주일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이씨는 상담을 하는 내내 여전히 남편을 두둔한다. 남편은 폭행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생활비를 주지 않고 회사 일로 출장과 외박이 잦고 퇴근 시간이 늦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의 남편이 한 행동이 나쁜 짓이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할 경우 멀지 않은 시점에 파국을 맞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조건 양보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혼 가정, 초혼 보다 많은 노력 기울여야 행복해져

JTBC 가상 재혼 예능프로그램 ‘님과 함께1’이 화제를 모은데 이어 7일부터 ‘님과 함께2’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님과 함께1’은 결혼 경험이 있는 중견 스타들(임현식-박원숙, 이영하-박찬숙)의 가상 재혼 생활을 통해 초혼과는 또 다른 재혼의 세계를 미리 보고 부부애와 재결합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이혼이 많아지면 재혼이 느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재혼 건수는 1982년 4만3,664건에서 지난해 10만 7,602건으로 늘었다. 상당수 재혼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재혼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혼은 초혼과는 다른 점이 많고 재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재혼가정은 초혼가정에 비하여 가족관계, 친척, 사회적 관계에서 훨씬 더 복잡하여 모자이크와 같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부모와 친부모 사이를 오가게 되면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자녀가 있을 경우 재혼가족의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부·계모와 자녀의 관계다. 양육방법의 차이로 인해 부부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계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호기심이 재혼한 여성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모의 재혼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아이들에게 충격과 상실감 등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결국 부모 이혼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아이들은 부모의 재혼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도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가 부모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다. 같이 사는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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